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전북대학교 학칙 제73조 제4항에 따라 군 복무중 군(軍)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,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『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제』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, 해당 학생은 학점인정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.
1. 학점인정 : 학기당 6학점 이내, 연간 12학점 이내(군 이러닝 학점 포함)
2. 이수구분 : 일반선택
3. 성적처리 : 학점인정서 상의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 Pass 성적 부여
4. 신청절차
1) 신청기간 : 2023. 10. 5.(목) ~ 10. 26.(목)
2) 신청대상 : 군 복무 중 군 교육․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군 휴학 후 복학한 학생
3) 신청방법 :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 사무실 제출
4) 제출서류
가)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
나)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-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(www.cb.or.kr)에서 출력
5. 유의사항
1) 본교 입학 후 군(軍) 휴학 중에 취득한 학점으로, 입학 전 취득학점은 인정 불가
※ 2020.1학기(2020.3.1.이후) 이후 취득한 학점부터 적용
2) 취득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학기 종료 후 성적표에 이수과목명 및 성적(P) 표기
3) 평점평균 계산 시 산입하지 않으며,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
6. 문의처 : 교무처 학사지원과(063-270-2102)
붙임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 안내문 1부. 끝.